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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두1018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11.11.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0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 마무리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참고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조기청소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원고가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서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고,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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