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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다5060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2.1.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사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乙, 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乙, 丙이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乙, 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乙, 丙이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乙, 丙과 甲 회사 사이에 각 노무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점, 도급제 사원의 퇴근시간이 일반 사원과 달리 자유로웠고, 甲 회사 역시 도급제 사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카드의 작성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은 점,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한 적이 없는 점,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에게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도급제 사원의 보수(도급 금액)가 근무시간 등이 아닌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되었고 일반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丙이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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