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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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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