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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
도급
(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사내하
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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