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9에 퇴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길동은 퇴직시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홍길동은 7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첫날(4.1)부터 퇴직일 전일(4.8)까지의 일수는 8일이고 이 기간 중 1일(4.5)은 휴일이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7일이기 때문에 37일분(44일-7일)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연차휴가 사용실태

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에서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퇴직전년도(예:2004년) 개근으로 퇴직년도(예:2005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전부(15일)를 미사용하고 1월 10일 퇴직하였다면, 총 사용가능일수 10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유급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또는 휴가일수(예:1월 1일 등을 포함하여 총 3일)를 공제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예:7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40, 2000. 7.18)에서도 퇴직전년도 8월1일부터 퇴직년도 8월1일까지 근속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이 단지 1일뿐이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퇴직자 미사용연차휴가

반면, 최근 대법원은 위 홍길동 사건(2005.5.27, 대법원 2003다48549, 2003다48556)에 대해 회사는 37일분의 연차수당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회사는 위 소개한 노동부 지침(근기 68201-695, 2000. 3.10)을 근거로 재판부에 자신의 조치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대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이는 위 노동부 지침의 주장과 동일하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 노동부 지침과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 지침내용은 논리상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존중하는 듯 보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소정의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에 대해 1)휴가사용의 권리와 함께 2) 유급(수당)처우의 권리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재직노동자 또는 연차유급휴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권과 유급처우권이 일치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록 전부 또는 일부의 휴가사용권은 제한되지만 유급처우권 마저 제한되지 않음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노동부 지침으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은 법원판례보다 체감적으로 가깝다. 일선 노동관서에서는 법원의 판례에 보다는 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관련 노동부 지침의 시급한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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