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대법원,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박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5도467)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방배동에서 프로그램개발 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2년1월 퇴사한 지모씨에게 퇴직금 1백2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퇴직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6백4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2005-03-18 ]

>> 판결문 전문 보기
https://www.nodong.kr/4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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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이런 상담전화를 받으면 저희들도 울화통이 터집니다.

"연봉제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보니까, 퇴직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물어보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다며...그렇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이 없는거 아니냐고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계약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도 계약할 수 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담전화를 접하면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해놓고 무슨 딴소리냐'며 윽박지릅니다. 연봉제가 무슨 퇴직금 안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 저희들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연봉총액에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조금더 자신감을 갖고....당당하게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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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즐거운(?) 소식입니다.
'연봉제를 하면 퇴직금이 없다'는 거짓된 진실(?)에 우리 수많은 직장인, 노동자들은 휘둘려 왔던가...퇴직금 부담을 없애려 연봉제를 도입했던 회사들이 얼마였던가....
"김대리,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거 알지?"하며 희희낙낙하던 사업주의 웃음속에 우리 노동자,직장인들은 "퇴직금 날렸구나"하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고, 무언가 큰 것을 빼앗겨버린 허탈감에 얼마나 허망해 했던가....

그야말로 사업주들에게 있어 연봉제는 퇴직금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몇몇 하급심 판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그야말로 처음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자신감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즐겁습니다.
"연봉제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입니다!

2005.3.23
노동OK 생각

>> 노동부 지침 보기
https://www.nodong.kr/4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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