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래도 되는지요? 우리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단지 연봉 1800만원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매월 15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고 해놨어요..그런데 월급명세서에는 이를 나누어 기본급 80만원, 상여금 50만원, 연장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론 상여금은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연장근무가 없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10만원은 지급하는 것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다녔는데....
문제는 출산휴가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기본급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니까,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단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명세서에 월급총액을 이리 찢고 저리 찢어 기본급,상여금,연장수당,식대 등으로 구분했을 뿐인데, 이런 이유때문에 통상임금이 기본급(80만원)밖에 인정안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담소를 찾아온 한 여성노동자의 하소연이다. 사실이 그렇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부의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적 교통비나 통근수당 또는 차량유지비, 고정적 식대비나 가족수당 등은 '후생복지적 급여'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단위 임금이다'라는 명목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다분히 기업의 사정만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는 연봉제 임금계약을 맺는 현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똑같은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 구분하였는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희비가 갈리는 우스운 상황을 초래한다.

정부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운운하며, 당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정작 최종 시행과제에서는 쏙 빠져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위축시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만이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인가?

이미 각종의 법원의 각종 판결에서는 복지후생적 급여나 고정적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전히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비현실적인 행정해석 등을 개선하고, 통상임금의 명확화 방안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개혁과제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

2006.2.26
노동OK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