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난임치료휴가)
  • 난임 근로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는 난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자에게 연간 최대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함.
  • 단, 난임휴가의 최초 1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음.
  •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제도 
  • 시행일 : 2018.5.29 부터

 난임휴가 사용방법
  • 난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난임치료 휴가의 신청방법) (2018.5.29 시행)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 개시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난임 치료 기관, 휴가 개시일 및 종료일, 수술 또는 시술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와 난임 사실에 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난임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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