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생리휴가일에 근무하지 않았다하여 월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한지요?


답  변

  • 생리휴가제도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처리하여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곧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또한 간혹 일부 회사에서 생리휴가는 부여하고 이를 유급처리하지만, 당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당해월에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다음월에 월차휴가청구권을 부여치 않거나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 노동부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에서도 생리휴가일에 대해서는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생략)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생략)

    (3)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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