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서

서식14_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입니다.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 노동부에 신청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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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목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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