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카드

서식5_노동단체카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5호 서식)입니다. 노동단체 현황 카드를 작성할떄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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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21. 7. 6.>
②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7. 12.,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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