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 규정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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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인"이란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2조(민원사무의 범위)

① 민원사무의 범위는 제1조의2에 따른 민원인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로 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2. 증명(확인)의 신청
  3. 승인·인가·허가·인증·등록의 신청
  4. 분석실험 의뢰
  5. 그 밖에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서류는 문서수발부서(이하 "문서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민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문서 왼쪽상단에 적색으로 찍어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문서부서로부터 민원서류를 송부받은 주무부서는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중간처리결과 회신·완결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문서부서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민원서류의 내용이 무고·허위이거나 무기명 또는 가명인 때에는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문서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전화·구술 또는 문서로써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소정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제5조(민원사무의 처리)

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문서 또는 시행문서의 왼쪽 상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한다.

제6조(타부서와의 협조)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협조"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하며, 협조부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이에 응신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의 처리기간)

① 민원사무의 담당자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의 민원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7. 실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8.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사무 처리상항 보고)

본사의 각 부서의 장 및 각 하부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즉시 그 전말을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의 장이 부실 및 지연처리·통보미필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사무의 편람 비치)

문서부서에서는 민원사무별 처리부서·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 등을 명시한 민원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별지1호서식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2호서식 민원서류

별지3호서식 민원협조

별지4호서식 민원사무처리 상황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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