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보안업무 보안업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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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구성)

①규정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안업무 담당이사가 되고, 위원은 보안책임자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장 5명 이상을 사장이 지명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의 임용관리 및 비밀취급인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인사업무부서장ㆍ보안업무부서장ㆍ신원특이자 소속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보안업무담당자)이 되고,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인사업무담당자)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특수제품 제조시 보안대책
  6. 조폐시설 신축시 보안대책
  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4조(보안협의회 구성)

①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사 및 각 공장의 책임자는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부장이 된다.
  2. 기술연구원의 협의회 회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이 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분임보안책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임무)

①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2. 비밀 및 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회장이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의례적인 사항이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회의에 부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보안책임자의 임무)

①규정 제7조에 따른 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4. 보안사고 예방활동 및 보안사고 조사 보고
  5. 자체 보안심사분석 및 감사
  6.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②분임보안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보안(통신보안)세부 시행계획 이행
  2. 소속직원 보안교육,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
  3.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의하거나 보안책임자(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③하부기관의 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보안진단반 편성)

①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규정 제9조에 따른 보안진단을 위하여 보안진단반을 편성한다.

②보안진단반은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매월 지명하여 운영한다.

  1. 반장 : 1명(3ㆍ4급 직원)
  2. 반원 : 2명(4급이하 직원)

제8조(보안진단 요령)

①보안진단은 각 기관의 각 팀ㆍ부(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분임보안책임단위)에서 하는 자체진단과 보안진단반으로 구분한다.
②보안진단의 대상기간은 "보안진단의 날" 전월을 대상으로 한다.
③각 팀ㆍ부장(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각 분임보안책임자의 차하위자)은 제2항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자체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안진단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안진단반은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과 자체 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진단을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업무담당부서는 보안진단반의 보안진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보안점검)

①규정 제10조에 따라 각 근무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퇴실 전에 제1항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일일보안담당자 편성)

①각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일일보안담당자를 각 근무실별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근무일의 최종일에 다음 주(1주간)의 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한다. 다만, 2개 부(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이상이 동일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이를 행한다.
②일일보안담당자의 편성은 보안점검표 중 매주 첫 번째 근무일에 해당하는 "비고"란을 활용한다.
③각 근무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보안담당자 편성표를 출입문 내부에 부착하여 요일별 일일보안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일일보안담당자 임무)

①일일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
  2. 제한 및 통제구역의 관리부서인 경우에는 외래인 출입사항 기록
  3. 퇴실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4. 해당 사무실의 관련 사무실(예:사무실과 분리된 부서장실 등)에 대한 점검

②당일 일일보안담당자로 편성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대자가 실시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제3자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중 최종 퇴실자가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점검)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실별 일일보안담당자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재확인 후 보안점검표의 "당직근무자"란에 서명한다.

제13조(점검의 책임)

보안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직원, 당일 일일보안담당자, 당직근무자 순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5조(발송절차)

①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직접 지참하여 문서부서에 발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자란에 발송의뢰자의 영수인을 청구하고, 원본은 문서 처리부서에 반환하며 문서 처리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문서의 수정요령)

①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문서를 수정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접수일 및 파기일과 수정표의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말미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정표를 첨부하여 수정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록)

①비밀문서를 생산하여 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본번호란에 사선을 긋고, 윗난에는 "원본"이라고 표시하고 아랫난에는 발행부수를 기재한다. 다만, 원본만 생산한 때에는 사선 윗난에 "원본" 표시만 한다.
②비밀문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한 때에는 재분류란에 이관근거ㆍ일자ㆍ이관처를 기록하고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본번호 및 배포처)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본번호 부여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하고, 배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부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19조(발간일 기록)

①비밀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경우 발간일자는 납품예정일로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등재란 중 처리자란에는 납품된 일자와 수량을 기록하며 발간일자와 수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문서 작업 기록)

①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밀자료작업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손지 및 파지 등은 원본 확정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각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검열)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열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문서발간 사전통제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책임자의 임무)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참여 인원에 대하여 연구기밀 누설방지 등을 위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참여자 서약서 징구
  2. 연구원 퇴직ㆍ전출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 작성
  3. 비밀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인원 사전 비밀취급인가 조치
  4. 과제별 연구과제책임자 지정
  5. 과제수행 참여자 이외 인원의 출입통제
  6. 연구개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제23조(보호구역의 출입인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 가. 회사의 임직원
    • 나. 대외감사 또는 점검요원
  2. 통제구역
    • 가. 해당부서 소속직원
    • 나. 해당부서 관계임직원
    • 다. 시설ㆍ기계ㆍ비품 수리를 위한 담당직원
    • 라. 감사 및 점검요원
    • 마. 한국은행 품질검사 요원

제24조(보호구역 출입승인)

①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내국인의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승인서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는 보안책임자, 하부기관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분임보안)
  2. 책임자의 승인대상
    • 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
    • 나. 제23조제2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 통제구역 출입
    • 다. 시설ㆍ기계ㆍ비품수리를 위한 외부인의 통제구역 출입
    • 라. 대외기관의 검사ㆍ점검 및 감사요원의 통제구역 출입
  3. 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 가.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이외의 외부인의 업무상 통제구역 출입

②외국인의 하부기관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 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
    • 나. 수출입에 관한 업무협의
    • 다. 조폐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의
  2. 사장의 승인대상 : 제1호의 업무 이외의 사항

③본사에서 하부기관에 외국인 출입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견학 및 시찰)

①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하부기관 견학 또는 시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 제품 수요기관의 임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2. 회사 업무 감독기관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3. 회사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하부기관에 견학 및 시찰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견학 목적,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견학예정 3일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부기관은 업무상 또는 작업보안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학 또는 시찰에 따른 코스와 대상자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보호구역 출입자 보고)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자의 인적 및 출입사항을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훈련을 위하여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내 출입을 승인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을 승인한 경우

제27조(정문 출입통제)

①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문근무자는 출입자기록부(경비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통제시에는 촬영기기(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등에 스티커 부착), 유해물품(폭발물 등) 등의 소지ㆍ장착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조치를 취하고 주민등록증과 출입증을 교환한 후에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직원소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출입증발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차량출입증의 규격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출입증 패용)

①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별 출입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②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내 장기출입(1개월 이상)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예정자)를 관리하여야 할 부서장은 출입자(예정자)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을 출입개시 전 보안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반명함사진 2장 포함)한다.
  2.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출입증을 제작하여 요구부서에 배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출입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증 교부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3. 출입증의 관리책임(수령, 배부, 회수 등) 및 출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출입자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29조(보호구역 출입통제)

①경비실 근무자는 외부인 출입시 제24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승인서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사항을 기록하고 정문에서 교부받은 출입증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출입증과 교환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었을 때에는 업무담당직원과 경비근무자의 참석 하에 출입목적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서는 외부인의 출입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통제구역 중 제품창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품창고의 출입 또는 작업ㆍ정리정돈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 직원 2명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
⑥하부기관장은 제28조제2항의 장기출입자에 대한 출입관리 기준을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실 출입통제)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을 면회ㆍ접견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회실(접견실)
  2. 휴게실
  3. 회의실(사무실 내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 포함)

제31조(회사참여인원 보안조치)

①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업체 대표자ㆍ회사감독ㆍ상당기간 회사참여자에 대한 신분 확인
  2. 제1호의 사람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②보호구역에서 외부인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관하여야 한다.

  1. 제한지역 : 관계직원
  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 관계직원 또는 경비근무자

제32조(촬영 승인)

①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촬영 승인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촬영자의 인적사항
  2. 촬영대상
  3. 촬영일시
  4. 촬영목적
  5. 촬영구분(카메라ㆍ무비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등)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보호구역내에서 품질관리업무, 각 기관간의 자료교환업무, 내부보고 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촬영 전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촬영대상 : 제품, 반제품, 재공품, 손품
  2. 촬영장비 : 회사소유 카메라
  3. 촬 영 자 : 해당부서원 중 선정된 직원

③보안시설에 대한 대외기관의 촬영협조요청을 받은 본사의 부서는 보안책임자의 사전협조 후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촬영시 준수사항)

①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라 촬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약사항
  2. 시설의 위치 및 시설전체의 구조ㆍ제원 노출금지
  3. 시설의 경비 및 주위 중요시설 노출금지
  4. 전체의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근접촬영
  5. 그 밖에 촬영금지

②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촬영물 검열)

①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촬영내역 및 검열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검열을 실시하여 제32조에 따른 촬영대상이 아닌 것을 촬영하였거나, 제33조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촬영결과물은 회수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환복실 관리)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규정 제35조에 따른 환복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환복실은 환복시 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잠가야 한다.
  2. 환복시에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은 청원경찰, 「나」급은 경비근무자가 참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사복을 보관하는 옷장과 작업복 진열대는 별도의 공간으로 서로 분리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청원경찰 등 참관자가 환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옷장의 열쇠관리ㆍ명패부착과 정리정돈 등 모든 관리책임은 그 옷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다.

제36조(환복요령)

환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환복은 출ㆍ퇴근시, 외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행한다.
  2. 출근시 사복을 탈의하여 반드시 옷장에 넣어두고 진열대에 가서 작업복을 착용한다. 다만, 퇴근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3. 옷장에는 작업복을 보관할 수 없다.

제37조(휴대품 제한)

①작업장 및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품 : 도장, 열쇠, 담배, 기초화장품, 생리용품
  2. 통신기기 : 휴대폰(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 저장 및 송수신행위 금지)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개인물품에 대한 휴대기준은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각 기관장이 따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휴대품 검사)

①청원경찰 등 참관자는 환복실 출입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출근시 작업현장까지 휴대할 물품과 퇴근시 휴대한 물품은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작업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반출시에는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암호자재의 관리)

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잠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임무)

①규정 제40조에 따른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문서업무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며, 취급자는 운용담당자로 한다.
②암호장비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비 정상운용 상태 확인 및 감독
  2. 키 운용지시 변경사용
  3. 암호장비 보안대책 수립시행
  4. 정기점검, 각종관리대장 기록유지상태 확인
  5. 취급자 교육 및 관련규정 숙지
  6. 그 밖의 암호장비 관련업무

④암호장비 취급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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