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규정

여비 실비여비 국내여비 가족이전비 이전비 파견비 국외여비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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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국내여비는 교통임·일비·숙박비·식비·부임여비·이전비·가족이전비·현송비 및 파견비로 한다.
③ 국외여비는 교통임·기본경비·일당체제비·월당체제비 및 부대비로 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의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국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회사 비용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여행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여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실비여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비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아닌 자의 수행 안내
  2. 산업시찰 기타 단체적 여행
  3. 교통·숙식 등을 제공받는 여행 
  4. 국제기구 및 회의체 참가시 주최기관이 지정하여 그 이용이 불가피한 숙소의 숙식비가 별표 3의 숙식비를 초과할 경우 그 숙식비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여행중 신분변경)

여행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임원수행직원의 여비)

직원이 임원을 수행할 때에는 일비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

①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사람에게는 부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출장인 경우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의3(임직원이외 자의 여비)

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당해 임직원이 아닌 자의 회사의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정한 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여비의 지급방법)

① 여비는 출발 이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항공임을 회사에서 별도 조치할 수 있다.
② 여행의 긴급성·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0조(여비의 지급)

국내 출장자에 대하여는 출장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교통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차량으로 여행할 때에는 교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숙박비 지급방법)

① 숙박비는 별표1의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비 증빙 시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 동일 지역, 동일 목적의 출장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성(同性)인 경우에 한해 출장자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절상)에게만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3(부임여비)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소요일수를 1일로 계산하여 별표 1의 교통임·일비 및 식비를 부임여비로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자에게는 임용장 교부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영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입영전의 근무지에서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전비)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2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12조(가족이전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받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부양가족을 불러올 때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가족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파견자는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양가족을 불러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2세 이상의 부양가족: 본인에 상당한 교통임·일비 및 식비 전액
  2. 12세 미만의 부양가족: 전호의 액의 2분의 1의 상당액. 다만, 교통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원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만, 편모의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직계비속중 만 20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재학중인 학생.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3. 직원이 호주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는 만 20세 미만의 동생과 누이
  4. 직원의 배우자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재근지 출장)

① 재근지 출장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 원을, 3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영업활동을 위한 수도권지역 재근지 출장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외에 일비와 1식분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근지 출장"이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8조(현송비 등)

① 제품 현송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한다.
② 현송 시 별표 1의2에 따른 현송비를 지급한다.
③ 편도50km 미만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 2분의 1과 식비 1식분을 지급한다.
④ 편도50km 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식비를 지급하며, 편도 250km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해당 직급 숙박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⑤ 휴대현송 시 현송원의 교통임은 현송책임자와 동일한 교통임을 지급한다.

제18조의2(파견비)

6월 미만 파견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3에 정한 기준에 따른 파견비를 지급한다.

제19조(장기체재시의 일비 및 숙박비)

동일지에 장기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가산한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을 감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1조(적용기준)

외국여행에 있어서 철도편에 의할 때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는 본국 공항을 각각 발착일로서 기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교통임의 계산)

교통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1. 철도임의 정액은 다음에 규정하는 여객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 급행요금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 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
    • 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요금
    • 다. 공무상 필요에 인하여 따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 "나"호에 규정된 운임에 그 지불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
  2. 선임의 정액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여객운임(부선임과 부두임을 포함한다)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 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
    • 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운임
    • 다. 공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따로 침대요금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 "나"호에 규정한 운임외에 그 지불한 침대요금
  3. 항공임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때 지급수단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동차임의 정액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23조(여비의 지급)

①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임과 별표 3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10일 이내의 국외위탁교육 수학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국외출장 기준여비를 지급하고, 11일 이상의 경우에는 교통임과 별표3의2의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11일 이상의 경우라도 10일의 여비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10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③ 삭제
④ 국내외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지급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⑤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여비는 정부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한다.

제24조(부대비)

외국에 여행하는 직원이 여권발급 및 입국사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 등 부대비는 이를 지급한다.

제25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 여비 등)

① 임직원이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직급에 준하여 교통임과 별표 3에 정한 7일분의 여비 및 사체운구비를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교통임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 여비 정액표

별표1의2 현송비 지급 기준표

별표1의3 파견비 지급 기준표

별표2 이전비  정액표

별표2의2 항공임 정액표

별표3 국외 출장 여비 지급표

별표3의2 국외위탁교육 여비 지급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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