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 시행세칙

예산관리 예산관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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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편성과 운영 등 예산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관리자"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부문예산관리자"란 예산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본사 각 부서(팀)의 장과 하부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란 소관 투자사업별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에 대하여 조정·통제하는 본사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투자사업 협조부서의 장"이란 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투자요구의 타당성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협조를 필요로 하는 본사 관련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예산의 체계)

예산은 예산총칙과 종합예산 및 부문예산으로 구분한다.

제5조(예산총칙)

예산총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사항
  2.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탄력성 부여에 관한 사항(수입금마련 지출예산,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
  4. 초과계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종합예산)

① 종합예산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별 통제가 필요한 계정과목·세목 및 내역으로 관리하는 코드번호와 해설은 예산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금계획서는 현금흐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부문예산)

부문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손익예산 :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실현될 수익과 발생될 기간비용으로 한다. 
  2. 자본예산 : 비유동자산으로서 투자의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되며,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자금예산 : 영업활동(손익예산, 재고자산 구매), 투자활동(자본예산), 재무활동(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의 증감)자금으로 구분한다. 

제2장 예산편성 

제8조(투자계획)

① 예산관리자는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8월 31일까지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계획 수립 일반 및 부문별 기준 
  2. 투자사업별 주관 및 협조부서 
  3. 경제성 분석 대상 및 방법 
  4. 추진일정 및 제출양식 

③ 예산관리자는 부문별 투자사업요구안을 종합·조정하여 업무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정원의 통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생산 및 판매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 25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판단하여 10월 31일까지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경영목표 제9조의 사업계획 및 정원에 따라 회사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편성절차)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0조의 편성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편성요구서에 의한 부문예산안(관련자료 포함)을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10일 이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부문예산안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안을 종합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한다.
③ 부문예산관리자는 제2항의 종합예산안 편성기간에 담당직원의 파견 등 예산안 편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운영 

제1절 배정 

제12조(분기별집행계획)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목별내역을 기준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예산배정)

① 예산관리자는 손익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정한다.

  1. 분기배정 : 부문예산관리자의 분기별 예산신청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분기 개시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배정 
  2. 추가배정 : 분기사업량의 변경 또는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배정
  3. 연간배정 : 연간소요액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배정 

② 예산은 목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익예산은 세목별·내역별, 자본예산은 사업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배정신청)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분기배정으로 실시하는 대상과목에 한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소관예산에 관한 예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관련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분기배정을 위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분기개시 20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을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기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부문예산관리자는 동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업량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추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기준)

예산 배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익예산 : 제품 판매계획에 의한 당분기중 실현 가능한 제품판매수익
  2. 비용예산
    • 가. 재료비
      • (1) 직접재료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에 의한 자재별 소요량에 이동평균단가를 적용한 제품별 소요액
      • (2) 간접재료비 : 각 공정별로 실적을 기준하고 사업계획 등 특수여건을 감안한 제품별 소요액
    • 나. 노무(인건)비
      • 예산배정 요구 시의 인원과 보수규정을 기준하며 충원 및 이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계산
    • 다. 경비
      • 당해분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그 사용목적과 내용을 명시하고, 실 소요단가를 적용한 적정액 계산
  3.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 
    •  당기에 구매 또는 원인행위를 요하는 자재에 대한 품목별 수량·단가·금액
  4. 자본예산
    •  투자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비 또는 구입비와 제 부대비 내역을 명시하고 지출시기를 기재

제17조(배정예산의 수정)

예산관리자는 사업량 변경, 또는 집행기준 변경, 예산의 절감시책 추진 등 내·외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배정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제2절 집행 

제18조(집행)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 배정예산에 대한 자체세부 집행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제1항의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또는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 부문예산관리자가 단위 사업당 비용예산 3천만원, 자본예산 5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원인행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경영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추가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사는 예산관리자의, 하부기관은 예산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연간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행위시점 이전에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즉시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⑤ 부문예산관리자는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에 대한 소관 배정예산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장이 별도로 집행지침 또는 집행범위의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차이분석 보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차이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집행잔액 이월)

배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는 한 다음분기로 자동 이월된다.

제3절 집행통제 

제21조(세목 및 내역전용)

부문예산관리자는 경영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배정된 예산의 세목 및 내역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결과를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목(내역)전용신청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자본예산의 사업변경)

①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산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여건변화로 이미 책정된 사업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규격변경 또는 생산작업 수행을 위한 소규모 긴급사업(건당 5백만원 미만)을 동일과목 내에서 이미 배정된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기술연구원 부문예산관리자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기구사업을 집행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정된 공기구예산 범위에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부문예산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이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45일전까지 예산이월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초과계리)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관리자의 사전 협조를 받아 초과계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부기관에서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비목에 대한 본사의 업무관련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24조(집행실태 점검 등)

예산관리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예산집행실태를 지도·점검하거나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사전협의사항)

부문예산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1호 년도 예산편성 요구서

별지2호 분기  예 산 신 청 서

별지3호 분기  예산추가 신청서

별지6호 분기 예산집행 차이 분석

별지7호 예산 세목(내역) 전용신청서

별지8호 년도 예산 이월 신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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