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복무관리 규정

임원 임원관리 임원복무 임원복무관리 임원복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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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3조(성실)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사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

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품위유지)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겸직제한)

정관 제22조에 따라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장 근무

제8조(근무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9조(근무시간)

① 임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와 휴게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회사 현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지)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본사 소재지로 한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소재지를 근무지로 할 수 있다.

제4장 출장

제11조(출장신고)

① 상임이사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출장목적, 기간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감사는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출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출장의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여비)

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여비의 지급은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출장수행)

①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私的)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현지의 규범과 관습을 존중하며, 국위(國威)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 중 발생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출장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임이사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임원의 휴가는 정기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로 구분한다.

제15조(휴가 일수)

①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 15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임원으로 임명되기 직전 근무경력의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휴가 이외의 임원 휴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휴가의 승인)

① 상임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승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제6장 외부강의 등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임원이 외부강의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회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임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출장처리)

① 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근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② 직무와 연관되어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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