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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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퇴직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퇴직금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평균임금)

규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기본연봉은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업무수당은 퇴직당시의 월정액으로 한다.
  3.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시간외·야간근무수당 및 당직비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대외파견·전직지원·장기교육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유로 기타 성과급과 제4호에 따른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기타 성과급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제4호의 보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와 3으로 각각 나눈 금액으로 하고,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조(퇴직금 지급기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퇴직금 중간정산 

제5조(정산기간)

①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디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 변경시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필요한 만큼의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정산대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신청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제8조(정산절차)

①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정산기간에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승인제한)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근속연수 순
  2. 연장자 순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별지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내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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