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명예퇴직수당규정 명퇴수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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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일반직․전문직 사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직․전문직 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일반직 및 전문직 사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는 자로 한다.
②회사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외의 사원 신분으로 변동된 자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시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사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제반사항을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표3)에 명예퇴직원(별표4)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및 정원감축으로 폐직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사원
  2. 장기근속 사원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회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회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①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②제1항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별표2. 환수금 산정기준표

별표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표4. 명예퇴직원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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