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인사평가 다면평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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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의 다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면평가 의사결정) 

다면평가의 시행, 시행방법, 결과보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면평가 진행부서) 

다면평가의 시행준비, 시행, 결과보고 등 모든 진행은 인사부서(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단, 다면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과정에서의 전산시스템 운용 등은 기획팀(전산담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제4조(시행횟수) 

다면평가는 연간 2회 상․하반기 인사고과 실시시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행횟수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실시기간) 

다면평가는 시행안내부터 최종 결과 피드백까지 1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계 소요기간 비고
평가집단 분류 7일 다면평가 실시보고(사장) 및 평가대상자 선정
평가실시 안내 5일 각부서 공문발송 및 평가자 교육실시
평가실시 8일 전산 평가 실시(전산개발 후 적용)
평가결과 집계 5일 결과집계 후 다면평가 실시 결과 보고(사장)
평가결과 피드백 5일 피평가자에 대한 개별 피드백 완료

제6조(피평가자) 

다면평가 평가대상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2급 이하 전직원로 한다.

제7조(평가자)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 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직급서열에 따라 상사평가자, 동료평가자, 부하평가자로 구분한다.

  1. 상사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상위 직급자
  2. 동료평가자 : 피평가자와 동일 직급자
  3. 부하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하위 직급자

제8조(평가자 구성) 

다면평가는 1인의 피평가자에 대하여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피평가자의 직급, 소속부서의 인원,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①직급별 평가자 구성(기본예시안)

평가자 상사 동료 부하 합계
2~3급 2명 2명 8명 6명
4~5급 2명 2명 8명 6명
6~7급 2명 3명 - 5명

단,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인원 및 각종 상황에 따라 평가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부서별 평가자 구성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본부 내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본부내의 동일 소속팀의 평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타부서에서 평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피평가자의 업무특성상 타부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 피평가자의 소속부서의 인원 및 구성 특성상 소속부서 내에서 평가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
  - 기타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제9조(평가자 선정) 

인사부서(기획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최종 평가자를 선정한다.

  1.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직급,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취합한다.(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예비평가자”라 칭한다)
  2. 예비평가자를 하향평가, 수평평가, 상향평가자로 분류한다.
  3. 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하향평가자, 수평평가자, 상향평가자의 최종 인원수를 확정한다.
  4. 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이 평가집단 구성 비율로 확정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평가자를 결정한다.

제10조(상호평가 제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3회 이상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평가자에서 제외한다.

평가자 상사 동료 부하 합계
2~3급 2명 2명 8명 6명
4~5급 2명 2명 8명 6명
6~7급 2명 3명 - 5명

제11조(평가 시행 통보) 

최종적으로 다면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확정된 직원들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과 평가진행방법, 진행일정, 주의사항 등을 통보한다.

제12조(평가자 교육) 

인사부서(기획팀)는 다면평가 실시 이전에 피평가자 및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항목의 구성)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문항 10개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치에 따라서 평가항목별 배점은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항목의 종류)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의 목적, 피평가자 직급,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능력, 성과 혁신의지, 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단, 조직의 업무 특성 또는 당해직급의 필요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방법) 

다면평가의 평가 및 결과취합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보호한다.

제16조(평가점수 배점) 

평가문항 1개당 10단계의 평가척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10점으로 하되, 평가자 1인당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제17조(평가결과산출) 

①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인원의 평가점수를 평가위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인사부서(기획팀)에서는 다면 평가 결과 집계 시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

평가기준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소계
배점비율 33.4% 33.3% 33.3% 100%

②평가점수 산출방법

  1. 평가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후 위치별 최종 평점을 산출한다.
  2. 각 평가위치별 평점에 배점비율을 적용한 수 합산한 값을 최종 평가결과로 인정한다.
  3. 평가위치별 인원수가 동등하지 않을시 평가자 중 최고점고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결과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자기평가) 

모든 피평가자는 본인 자신에 대하여 평가자들과 동일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한다. 단, 자기평가 결과는 평가결과에 산입 하지 않는다.

제19조(평가결과 피드백) 

최종 집계된 평가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피평가자가 직접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피평가자에게 공개하는 결과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평가결과의 최종 평점
  • 평가위치별 득점 현황
  • 평가항목별 득점 현황

제20조(평가결과 보고) 

각 개인의 평가결과는 본부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사장 이하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평가자의 직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보안유지)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평가자 및 진행담당직원은 모든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평가자의 보안유지 : 평가자는 본인이 평가하는 대상자 및 본인이 평가한 점수 등에 대해서 피평가자 또는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인된다.
  • 피평가자의 보안유지 : 피평가자는 본인의 평가결과 피드백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본인의 평가자들에게 평가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진행담당의 보안유지 : 다면평가 진행 담당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피평가자 명단 및 각 개인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상기 보안조치를 위반할 겨우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기록보관) 

다면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시행 후 3년까지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전산시스템상의 평가결과 데이터는 5년 동안 보관한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의 명시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인사평정기준 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거나 다면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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