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규정

법인카드 관리규정,카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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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라함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클린카드”라 함은 회사 사업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3. “카드관리부서” 및 “카드관리담당자”라 함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회계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4. “카드관리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관리하는 임직원으로서 발급카드관리대장에 등록된 회사 임직원을 말한다.
  5. “카드사용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집행하는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제4조(카드발급 및 관리)

① 카드관리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카드관리자에게 인계한다.
②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로 법인카드의 신․구 번호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카드사용한도)

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결제계좌)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카드관리부서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결제한다.

제7조(클린카드 사용)

① 회사의 임직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5. 기타업종 : 주점, 칵테일바 등
  6. 기타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카드관리부서는 클린카드로 사용제한 업종의 신설, 누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의 1(사용제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근처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 23시 이후)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

제8조(사전보고 및 정산)

①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카드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과 및 각종차류
  2. 공용차량 관련(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 비용 
  3.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

제9조(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법인카드 분실시 조치 및 관리책임)

① 법인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 후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관리 또는 부당한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행위자가 진다.

제11조(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활용)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법인카드 관리대장

별지2호 지출결의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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