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규정

인사 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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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 인사담당임원 그리고 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성원 및 의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결진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인사담당임원이 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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