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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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사장 또는 상무이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인사담당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표창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소속장으로부터 사장에 내신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결과를 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의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부기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계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성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상벌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의 원칙】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사】

위원장은 표창에 관한 심사사항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심사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당사자의 설명진술기회의 부여】

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간 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 이외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보관】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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