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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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험(Risk)"이란 피해의 발생 등 회사에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말한다.
- "위기(Crisis)"란 내재된 위험이 표출되어 회사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 존립에 중대 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위협(Threat)"이란 회사에 위기를 초래할 핵심적인 원인 또는 요소를 말한다.
-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위기관리 대상"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내 재된 위협요인을 말한다.
- "위기관리시스템"이란 회사의 각종 위기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위기대응 매뉴얼"이란 이 규정을 토대로 위기관리활동에 관한 조직과 구성원의 세부적인행동요령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위기관리위원회"란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 "위기관리임원"이란 해당 위기관리 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회사 위기관리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전담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별 주무부서를 말한다.
- "유관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하여 총괄·전담 부서에 대해 협조 또는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 "위기대책본부"란 위기상황 발생 시 전사적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며, 상황관리, 응급대응 및 복구, 대외 협력 및 홍보,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 "초기대응반"이란 위기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긴급대응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 "유관조직"이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된 주무기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협력업체, 기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을 말한다.
- "진단·평가기구"란 위기관리체계 운영 및 활동실태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진단·평가하는 기구를 말한다.
- "위기관리담당자"란 해당부서의 위기관리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총괄부서와 함께 회사 위기관리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위기관리 대상
제4조(위기관리분야 및 위기유형)
위기관리분야는 경영위험, 재난, 홍보(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 및 보안위험으로 분류하며 그 유형과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기관리 대상)
① 회사의 위기관리 대상(이하 "위기대상"이라 한다)은 위기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장이 별도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상 이외의 기타 경영위험적 사태 발생 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위기관리 체계
제1절 위기관리 조직
제6조(위기관리위원회)
①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장 : 사장
- 위 원 : 상임이사
- 간 사 : 총괄부서의 장
②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요 위기 사태 대응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 위기대책본부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 제시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논의 등
제7조(위기관리임원)
① 위기관리임원은 위기대상별 담당이사로 한다.
② 위기관리임원은 해당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부서)
총괄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기관리업무 조정 및 총괄
-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경영진 및 의사결정기구 보좌
- 위기관리계획 수립·점검
- 위기관리규정 및 매뉴얼의 관리 총괄
-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 그 밖에 전사적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전담부서)
① 전담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관 위기대상의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소관 위기대상의 매뉴얼 제·개정
-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 및 보고
- 소관 위기대상에 해당하는 위기 발생 시 대응조치 시행
② 전담부서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응조치로 위기대책본부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상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부서)
① 유관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기관리 활동 과정에서 총괄·전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활동 참여
② 전담부서는 위기대상별 매뉴얼에 유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위기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기대책본부)
① 위기대책본부는 해당 위기대상별 전담부서와 유관부서(조직) 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대책반은 위기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 본부장 : 해당 위기대상 담당이사
- 대책반 : 종합상황반, 복구반, 홍보반, 지원반, 대외협력반(각 대책반은 본부장이 임명하는 반장 1명과 반원으로 구성)
- 간 사 : 해당 위기대상 전담부서의 장
② 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를 통할하여 관장하고, 간사는 위기대책본부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③ 각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합상황반 : 위기 대응책 수립·집행 및 상황관리
- 복구반 : 위기 대응 및 복구
- 홍보반 : 위기대응 상황의 대내·외 전파 및 홍보
- 지원반 : 관련 행정처리 등 제반 지원
- 대외협력반 : 유관조직과의 대외 협력
제12조(초기대응반)
초기대응반은 위기 발생 즉시 해당 전담부서와 유관부서 직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반장 : 해당 위기대상의 전담부서장
- 반원 : 반장이 임명하는 직원
제13조(유관조직 협조체계 구축)
전담부서는 회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조직별로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사전에 정립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진단·평가기구)
총괄부서는 회사의 유형별 위기관리 체계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제15조(위기관리담당자)
①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보고체계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위기관리 문서
제16조(위기관리 문서)
회사의 위기관리 방향과 활동의 기준이 되는 위기관리 문서는 이 규정과 위기대응 매뉴얼로 구분한다.
제17조(위기대응 매뉴얼)
① 위기대응 매뉴얼의 체계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방법은 별표 3에 따라 각위기대상별 전담부서에서 작성·관리하되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기대응 매뉴얼은 「보안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중요문서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위기관리 자원
제18조(위기관리 자원)
① 위기관리자원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무형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각 위기관리 자원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자원의 관리)
각 위기대상별 전담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용도별 물자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전에 확보 및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기관리절차
제20조(위기관리절차 정의)
위기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대비 : 위기징후 인식시점부터 관심, 주의, 경계 수준까지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활동
- 대응 : 위기 발생 시 조직 내·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제21조(예방)
①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험 및 위험지표 식별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위험 및 위험 지표의 식별 활동을 지원하고,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험 및 위험 지표 식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위험 및 위험지표 평가
- 가.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를 도출한다.
- 나. 총괄부서는 각 전담부서에서 도출한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를 평가하여 최 종 선정한다.
- 위험 처리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위험 처리방안 및 핵심위험지표 한도를 총괄 조정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처리활동을 수행하며, 핵심위험지표에 대한 처리 과제를 수행한다.
- 모니터링(Monitering) 및 보고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관리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핵심위험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의 추세파악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과 훈련
- 가. 총괄부서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기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대상의 훈련방법·시기 등을 결정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비)
대비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징후 감시 및 식별·전파
- 가.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가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식별·입수한 위기발생 징후의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 위기수준의 평가 및 대응
- 가. 위기경보수준은 별표 5와 같이 구분한다.
- 나.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경보수준을 발령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 황관리를 실시한다.
- 다.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경보수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기 발생 시 투입자원의 확보·관리
- 가. 총괄부서는 확보된 자원을 종합·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상호 연계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자원의 소요를 파악하고 확보·사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확보한 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기하여야 한다.
- 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 가. 전담부서는 해당 위기대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대외협력 담당부서는 유관조직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제23조(대응)
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초기 대응반 및 위기대책본부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전사차원의 위기대응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
- 응급 대응 및 공조체제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전담조직과 유관조직 간의 업무에 대한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실시
- 가. 홍보 담당부서는 위기 발생 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나. 총괄 및 전담부서는 정확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를 위해 위기대응 정보를 홍보 담당부서와 공유한다.
제24조(복구)
복구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복구자원 투입
- 가. 총괄부서는 복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의 범위가 클 경우 핵심적인 업무와 기능의 복구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긴급한 대응활동 이후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소관 위기 대상별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확보하여야 한다.
-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
- 가. 총괄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위기관리체계의 운영실태 및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유사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위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당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위기관리시스템 운영)
①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②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의 결과를 위 기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기분야별 세부내용
별표2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별표3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방법
별표4 위기관리 자원
별표5 위기경보수준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