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의 사례 : 강요 (음주, 술자리, 회식, 장기자랑, 행사참여, 사적교육 등)

 

 

대표사례

 

선배가 술자리 마련을 강요

 

사실관계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함. 
  •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고합207 판결: 강요미수죄 인정)

 

판단

 

  • 행위자 : 선배 직원
  • 피해자 : 후배 직원
  • 행위장소 : 사업장 내, 외
  •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장 내 입사 선 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이 같은 강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함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기타 사례

 

회사 행사 때마다 장기자랑 참여 강요 

  •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명가왕과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이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함.
  • 이를 입고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 폭음을 강요

  • 회사 대표가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서 마시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폭음을 강요함.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임. 직원들의 개인 사정은 상관없고 무조건으로 오라고 하면 가야하고, 거절하면 회사생활을 힘들게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불려나갈 수밖에 없음.
  • 실례로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한 적도 있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것을 강요

  •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이 전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한 남자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 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함.

 

잘못한 게 없는데 시말서를 계속 요구

  • 상사가 특별한 위법행위나 회사 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음에도 시말서를 요구하고, 이에 부득이 시말서를 작성했음에도 추가적인 시말서 작성을 계속 요구하거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비자발적인 문장을 기재할 것을 강요함.
  • 역량강화라는 이유로 독후감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왔으나, 피해자에게만 드라마 전편(1~20화)을 시청하고 독후감을 작성해 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독단적 지시를 계속함. 이러한 지시는 업무시간 외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으로 계속된 지시에 괴로움

 

근무 시간 외에 사적 교육 참가를 강요하고 교육비까지 내게  

  • 병원 이사장은 외부 교육기관을 불러 간호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실시함. 자율 참석이라고 하나 후반으로 갈수록 교육 참여가 강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폭언들이 있었음.
  • 직원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냈는데 교육비를 내지 못한 직원은 왕따를 당하고 낸 직원들은 차기 인사에서 이익을 보았음

 

회사에서 마라톤을 사실상 강제 실시 

  • 일주일에 주2회 마라톤 참여(지각 및 결석 시 벌금 부과)해야 하고, 훈련일지 작성 및 참여인원 수 파악을 위한 인증사진을 제출해야 함.
  • 마라톤대회 출전 시에는 개인사비로 출전해야 함.
  • 1년에 1~2번씩 동계 춘계훈련 이름으로 1박2일 훈련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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