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방법은?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일반적 평균적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정보
-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
-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6.10.)
-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근로기준정책과-2, 2020.1.1.)
-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12.24.)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