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지요?(사내폭행 사고)

질문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사의 얼굴을 쳤는데 입술이 찢어졌더군요. 저는 곧 사과하고, 상사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취업규칙상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고하였습니다.

답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내 폭력행위 또는 직장 동료 , 상사등과의 폭력행위를 금하는 것은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단지 폭력을 행사했다는 단편사실만 가지고 바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를 적용시켜 해고한 것은 당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상사가 먼저 사건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결국 귀하의 폭행까지 유발하게 하였다는 점, 그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상사에게 사과를 하고 병원까지 데리고 간 점, 사실상 상사는 입주위가 조금 찢어졌을 뿐이고 귀하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에게 내려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원 판례 및 판정례

폭력행위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선배사원 폭행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비행근로자가 자기보다 16세나 연상이고 회사 근무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뛰어 올라 발로 턱을 차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 (1992. 3.13, 대법원91다39559)

회사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에게 폭행을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  (1992.052.2 대법원 91누5884)

경고를 받고도 상급자를 폭행하여 사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상급자인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혔고, 이미 두 차례나 걸쳐 관리소장과 다투어 구두경고조치를 받았던 사실은직장내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장 상사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직장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 상실케 하여 이를회복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한이유가 있다. (1996. 2.27 중노위 95부해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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