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적으로 고용해야 (의무화)

해고의 서면통지 자세히

  • 해고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서면통보하지 않는 해고는 무효

금전보상제 도입 자세히

  •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이 가능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요식적 형사처벌 삭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자세히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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