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당사는 매장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원들은 주 6일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65일 매장을 오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쉬는 날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달 근무스케쥴이 바뀌는 등 유동적인 근무 스케쥴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다가오는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이 맞는지 여부?(일부에서는 2.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 대체휴무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 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된다면 1일만 휴무를 제공하면 되는지의 여부?

3. 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일급(통상임금, 별도 가산수당없음)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지? 또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5. 마지막으로 대체휴무를 부여시에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쉬더라도 100%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급처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 150%이상(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정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를 가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날(휴일) 8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자의 날(휴일) 10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월급액 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150%이상(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임금 50%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100%)합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이상를 더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이 150%인지, 250%인지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임금 100%(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유무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

근로자의 날과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부여 방법>

휴일(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보상휴가 부여 방법
8시간 휴일근무시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예시) 1일(8시간) 보상휴가 + 4시간 수당지급
10시간 휴일근무시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예시1) 1일(8시간) 보상휴가 + 8시간 수당지급
예시2) 2일(16시간) 보상휴가

보상휴가제 자세히 보기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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