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입사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단위로 개근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통상 '월차휴가')는 '입사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7항)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렇게 입사일 기준으로만 관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매월단위로 개근시를 따져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의 편의대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인 경우라도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할 때

  •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 입사후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최초 1~2년은 15일, 그후 매2년마다 1일씩 추가)는 회계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예시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2023.3.6.에 입사한 근로자A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촉진 구분 
  입사후 1년미만 기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 1년이상 계속근무한 기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
관련(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2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준용하는 법원판례
휴가 대상근로기간 2023. 3. 6 ~ 2024. 2. 5 (11개월) 2023. 3. 6 ~ 2023. 12. 31 (301일)
휴가 발생기간(일) 2023. 4. 6 ~ 2024. 2. 6 (매월 6일) 2024. 1. 1
발생된 휴가일수 11일 12.4일 (301일÷365일)
휴가 사용기간(일) 2023. 4. 6 ~ 2024. 3. 5 2024. 12. 31
휴가관리(사용촉진 포함) 방법 입사일 기준만 가능 회계일 기준 가능
연차휴가 사용촉진 계산 바로가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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