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9*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배를 해주는 것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가요? 노동법상 따로 규정된 것이 있는지요?

답변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가산금(50/100)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즉, 가산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산,지급함에 있어 1.5배를 해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현재 연차수당 계산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으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지금까지 1.5배를 해주었는데,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법대로 1.0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종전의 1.5배를 1.0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정한바를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저하시키기 전의 근로조건 수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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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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