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주휴무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차라고 하여 주 40시간 근로시에 주차수당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휴무와 주차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연차휴가를 쓴 주는 이 주차수당은 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2중으로 수당이 빠지는 것이 아닌지요. 연차를 쓴 주는 40시간-8시간(주차1일)=32시간 근무한 것이니 주차수당을 줄수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답변

주휴일은 한주간(연속적인 7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을 하면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즉 7일 중 5일(주 6일사업장은 6일)을 개근하면 나머지 1일은 쉬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데, 귀하가 적용받고 있는 주 40시간을 근로하게 되었을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주휴일 규정에 어긋납니다. 회사의 규정대로라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근로제공(지각 또는 조퇴)가 있었을 때에도 주 40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게 되는데, 주휴일의 부여요건인 '주간 소정근로일수의 만근'은 '근로일'의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의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 811-11418. 1979.5.15).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중에는 1월단위로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진 권리행사로써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결근처리하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1) 1주 40시간을 근로해야만 주휴일이 발생한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는 40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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