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주중(예를들어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 판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맞는지요?
이와 유사하게 연차휴가 발생 여부도 월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익월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되는 것으로 압니다. 맞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의 시작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 1주의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의 수,목,금요일과 2주의 월,화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제외)의 개근여부를 따져 2주의 일요일에 주휴일 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방식으로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15일~2월14일까지의 개근여부를 따져 2월15일~3월14일사이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근태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일(주휴일의 경우 월요일, 1년미만간의 연차휴가의 경우 매달1일)을 주휴일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기준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주중입사자 또는 월중입사자에 대한 주휴일,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월차)휴가 부여 여부에 있어 다소의 혼돈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귀하께서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의 기준은 1주간 또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이며, 만약 회사가 편익을 위해 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1주간 또는 1월간의 개근여부 기산일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주 월요일 또는 매월 1일로 정하였다면, 그로 인해 당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사일부터 시작하므로(=소정근로일은 입사일부터 시작하므로) 수(입사일),목,금,토요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고 15일(입사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다음월에 1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중입사자,월중입사자의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부여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9-1615, 1963.4.17)

  •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달력에 의함으로써(달력상의 초일에서 말일)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

결론적으로 주중입사자의 주휴일부여 여부와 방법, 월중입사자의 연차휴가가 부여 여부와 방법은 연중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 여부와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휴가란 최소한 1일(0시~24시)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월중입사자,주중입사자에 대해서는 1일의 휴일 또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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