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반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월차휴가 사용을 할때 토요일은 1/2에 해당하나요?

토요일에 2번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1일 소진되는 건가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라고 하던데, 토요일이 아닌 평일은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시간이 아니라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회사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합의 포함)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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