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청구권의 정확한 소멸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종료되는 시점(12/31)에 소멸된다고 하는데, 년도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년도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방침(예-사직 1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내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조정 및 통보)이 있을 경우에 연차수당의 금전지급의무가 소멸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예를들어 입사가 5월3일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5월3일~ 당해연도 5월2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당해연도 5월3일~다음년도 5월2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 기간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 기준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당해연도 말일인 12.31)까지 입니다. 

이 경우, 입사후 1년미만 기준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재직기준 중 퇴직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사일 기준의 경우 다음년도 입사일 전일, 회계일 기준의 경우 당해연도 12.31이전)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남기지 않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한도내에서 회사가 휴가사용일을 지정한다는 것으로 만약 회사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직서 제출 1개월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촉진조치 하는 경우
  •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 게시판 등을 통한 전체 공지 등 간접 전달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는 서면 통지로 인정됨)
  •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 SNS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기한내 도달 및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음)
2. 아래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촉진조치 하는 경우
  1. 입사후 1년 이상자
    •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없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는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사후 1년 미만자
    • 최초 9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5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없을 때,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1개월(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는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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