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A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서 인력이 파견되어 당사에서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구요. 컨텐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기술단가에 맞추어, 용역금액을 하였구요.

그런데, 이 파견직원들의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금액에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은 용역업체 직원도 있구요.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답변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임금(근로기준법 제43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댓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책임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연차수당 포함)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 제2항)

참고로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과 의무(주요)

  •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과 의무(주요)

  • 근로시간 및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 휴게시간의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
  • 기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부분

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임금 지급)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연차휴가),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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