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지에서 업무수행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출장시 휴일의 경우 출장업무를 하면 단협상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시는 단협이나 사규에 특별히 정함이 없어 현재는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규정도 없고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외출장 중에도 실제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리적으로 해외출장 중 특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장 중 연장, 휴일근로 인정여부는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여부가 중요

다만, 해외 출장 중 휴일(현지일 기준)인 경우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만, 회사가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출장계획 등을 통해 미리 승인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출장 중 다른 출장지에서의 필요한 업무를 위해 반드시 휴일에 출장 지역 간 이동을 해야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출장전 미리 계획되어 회사에서도 인지하여 출장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휴일 중 출장 지역간 이동에 따른 시간은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출장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한 경우 그 정한 시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지시로 휴일에 출장업무 수행이 명백하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75, 2002.8.9)

회사의 지시에 따른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하면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현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0, 2002.8.5)

해외출장에 따른 근로시간 인정 법원 판례 사례

구체적으로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일(평일)과 소정 근로시간(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출장중 본 업무 외에 이동시간 포함)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판례에 따르면, 출장 중 소정근로일 이외 휴일근로를 인정하였을 뿐만아니라,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비행기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도 실 소요시간을 휴일근로로 인정하였고,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출국과 입국에 필요한 시간을 각 1시간, 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외출장에 따른 근로시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1. 소정근로일 이외(평일 08:30~17:30)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출함
  2. 해외출장의 각 시간은 현지 지역시간을 기준으로 함
  3. 한국과 해외의 시차는 입국과 출국시 시차가 상쇄되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지역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함(실 근로시간은 입출국 시차 고려 배제)
  4. 국내에서 해외출국시 공항의 출국 수속 2시간, 입국 수속 1시간을 적용함
  5.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출국과 입국에 필요한 시간은 각 1시간을 적용함
  6. 비행 등 연속되는 해외출장 과정으로 인하여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휴일 근로 여부를 판단함.
  7. 비행 및 환승 등을 위한 대기시간 등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8.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은 실 소요시간을 적용함.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2018.6.11)에서도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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