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불황인데 우리회사도 불황을 피해가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휴업 계획은 부서당 1명당 1주일씩해서 로테이션으로 돈다고 그러든데, 물론 휴업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 한답니다.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휴업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해당 해에 남은 연차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동소멸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또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기준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휴가사용 여부 및 휴가일(또는 기간)의 지정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단, 일부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란,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단, 육아휴직은 예외), 회사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휴가와 휴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 자신이 신청'하는 근로자보호제도입니다.

반면, '휴업'이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또는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자신의 고유 재량권(영업권=사업권)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며, 다만 그것이 회사의 고유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상 무급의 휴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휴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내부적으로 '휴직'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성질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입니다.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언제 발생(지급)합니까?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 이외에도 회사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학설, 판례, 해석)

아래에서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 예시된 휴업수당 인정(회사의 귀책사유 인정)사례와 휴업수당 불인정(회사의 귀책사유 불인정)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휴업수당 대상)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 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 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 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 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휴업수당 대상 아님)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휴업수당은 얼마입니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휴업수당 산정 예시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홍길동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4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성춘향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3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

더 자세한 정보


휴업수당을 일부만 줄 수 있나요? (휴업수당의 감액 지급)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 감액 지급의 예시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면서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소속 근로자 홍길동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  →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 평균임금 200만원 - 지급받은 임금 100만원 = 100만원 × 70% = 70만원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면서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소속 근로자 성춘향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3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  : →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 통상임금 130만원 - 지급받은 임금 100만원 = 30만원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나요? (부분휴업)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부분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Tip 소정근로시간이란?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1.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 → 휴업수당 발생

기존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근무 4시간 / 단축 4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유지한 채 실근로시간만 일시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중 근무하지 않은 4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 임금지급 = 근무 4시간분 + (근무하지 않은 4시간 × 평균임금70%)

2.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줄어든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 휴업으로 볼 수 없음 → 휴업수당 미발생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정근로시간 6시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절차를 거쳐 1일 6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 줄어든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임금지급 = 근무 6시간분

 ※ 근로시간 단축분의 임금삭감은 당사자간 자율 결정 사항임

3.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  휴업으로 볼 수 없음 → 휴업수당 미발생

근무 10시간 → 근무 8시간으로 단축
(당초의 근로시간인 1일 10시간중 연장근로 2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 줄어든 연장근로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임금지급 = 근무 8시간분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 폐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근기 68207-286, 2003.3.13, 같은 취지 : 근기 68207-3235, 2002.11.16; 근기 68207-3155, 2000.10.12 등)

휴업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나요?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근기 68207 -1138, 19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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