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주중에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가 발생이 안되는데, 결근한 주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특근한 8시간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주휴일을 특정(예: 일요일 등)하였다면 그 날(일요일 등)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것이 되므로(=휴일을 정한 것이므로)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로 정한 취지 역시 적용되므로, 주중 결근자에게는 특정된 주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된다. 즉, 이러한 경우 주중결근자에게 있어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중결근한 근로자가 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결근자에 대해서도 휴일(무급휴일)이 부여되며, 주중결근자가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 무급휴일에 따른 임금 : 0원
  •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 휴일근로시간수 시간당통상임금*100%
  •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수*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50%
    •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 : (8시간이내 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50%) + (8시간초과 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100%)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일(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무시,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금액이 발생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급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1984.05.07, 근기 1451-10979)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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