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매년초 잔여연차중 10일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으나, 회사측에서 향후 연차수당지급을 못하니,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잔여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연차휴가를 매년 1.1부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7.1)을 기준으로 10일이내(7.1~7.10)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주도록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정해진 기간(7.11.~7.20.)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종료(12.31) 2개월전(10.31)까지 연차휴가를 언제 언제 사용하라고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가 회사가 정해준 연차휴가 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유효

만약,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촉진조치 하는 경우
  •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 게시판 등을 통한 전체 공지 등 간접 전달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는 서면 통지로 인정됨)
  •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 SNS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기한내 도달 및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음)
2. 아래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촉진조치 하는 경우
  1. 입사후 1년 이상자
    •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없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는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사후 1년 미만자
    • 최초 9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5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없을 때,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1개월(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는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