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입사한지 1년이 지나면 1인당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5일의 연차중 10일의 연차가 남아도 연말 보상은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휴가를 최대한 다 사용하기 위해, 1년동안의 휴가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분기별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각 부서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2분기 휴가 계획서에는 4일을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태이며,  4.5.6월 업무로 인해 휴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2분기가 지나면 휴가 4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시 출근율에 80%이상인 경우  1년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총 25일 한도로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승인을 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승인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시기 변경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부적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촉진조치하는 경우

  •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 게시판 등을 통한 전체 공지 등 간접 전달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는 서면 통지로 인정됨)
  •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 SNS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기한내 도달 및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음)

2. 아래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촉진조치 하는 경우

  1. 입사후 1년 이상자
    •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없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는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사후 1년 미만자
    • 최초 9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5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없을 때,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1개월(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는 할 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사례처럼 연차휴가 소멸일 3개월 전에 비로서 촉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별 서면통보가 아닌 부서별 공문 또는 공고문 등은 적법한 방법도 아닙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임의적인 연차휴가 사용독려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절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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