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단독기업형 : 50인)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원칙)
    *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전담기관(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인증한 기업군(일학습 병행 특화업종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유형

대상 및 유형

명칭 주요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이상)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 외 교육훈련 (Off-JT) 실시・지원
재학생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기업을오가며직업교육+도제훈련→현장성제고
<고교 + 전문대> Uni-Tech 고교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통합하여 기간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교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 장기현장실습 + 일학습병행 참여
후 학습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


지원과정

  • 채용자에 대한 양성훈련(1년~2년) ※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별도로 정함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훈련인프라 구축 지원 및 훈련비, 전담인력 수당 지원
  • 세부 기업지원 내용 

내용

인프라 구축 지원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지원·컨설팅

훈련지원금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비용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비용
-일학습병행훈련지원금(월20만원한도) 지급

* OJT 및 Off-JT 비용은 1,000인 이상 기업은 차등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은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제외
기업 전담인력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월33.3∼133.3만원)
-HRD 담당자 수당(월25만원)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교육
*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