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진정서 예시

진정서

진정인 성춘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032-320-0000)

피진정인 김대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상여금)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97.1.21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98.7.31에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7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축라벨 인쇄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사직권유에 따라 98.7.31에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진정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피진정인 회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으나, 97년 12월 20일 피진정인 회사의 공장장 김00이 아침 조회를 통해 "전국 기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어려워 우리 회사가 매출액감소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오는 연말부터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일방 선언한 바 있습니다.

2) 피진정인 회사의 이러한 상여금 미지급은 근로자들과의 동의없이 피진정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임금을 삭감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피진정인 회사는 상여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선언만 했을 뿐이지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상으로도 '회사는 구정,5월,여름휴가,연말에 연간 상여금 4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이번 상여금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3) 피진정인 회사측의 상기와 같은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 선언에 대해 진정인은 전혀 동의한바 없으며, 따라서 피진정인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는바대로 1997년 12월 상여금부터 진정인의 퇴직때까지 미지급된 상여금 총 242% 1,500,40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인의 미지급상여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인의 상여금 지급기준액(100%) = 620,000원

    * 피진정인회사측의 미지급상여금의 구분 및 체불내역

        - 97년 년말상여:  50%,  310,000원

        - 98년 구정상여 :  50%,  310,000원

        - 98년 5월상여:  50%,  310,000원

        - 98년 여름상여:  92%,  570,400원

      ----------------------------------------------

          총미지급상여 : 242% 1,500,400원

4) 위 미지급 상여금중 98년 여름상여금에 대해 진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진정인회사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을 통해 전사원에 대해 년 400%의 상여금을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그 지급율과 지급시가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아룰러 각종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내부 질의회시 공문등을 살펴보면 이렇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비록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의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비록 98년 여름휴가 상여급여 지급일(8.5)이전인 7.31에 퇴직하였으나 98년 5월 상여금 지급일(5.31) 이후 근무한 날수에 비례하여 하기휴가일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의 94%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6.1~8.5의 일수 66일중 6.1~7.31의 일수 61에 해당하는570,400원 (61일/66일 * 620,000원)

3. 결론

이러한 이유에 따라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게서 퇴직에 따른 미지급 상여금 242% 총1,500,400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에따라 피진정인측에 몇차례의 독촉을 하였으나이를 이행치않고 있어 이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이를 엄중히 조사하시어 진정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최종 3회차 상여급여내역서

2. 상여금 관련 노동부의 질의회시

0000 .12 .

위 진정인 성춘향 (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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