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접수 및 관할

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 도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

진정사건의 접수방법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부 출석 및 조사

진정사건이 노동부 지방지청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노동부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송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

  •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중에서)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

  •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 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착수」
  •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중에서)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음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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