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2.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3.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3.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
    1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또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자 
    15.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나.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다.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월 통상임금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
  •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5.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호가목(1)세목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건설일용직
    10. 장애인
    1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12. 니트(NEET)족
  • 나. 제1호가목(4)세목부터 (12)세목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월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이 고시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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