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노동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5. 9.25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직유형의 판단)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구체적 이직사유를 토대로 하여 이직유형을 판단하고, 이직확인서의 처리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전산 입력한다.
  1. 해고. 다만, 4호의 해고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3.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5. 정당한 사유 없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제3조(이직유형의 최종판단)

이직자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주와 이직자를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직접 조사하고 이직유형을 최종 판단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종의 이직에 관계되는 이직사유에 의한다.

제4조(실업급여 협의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피보험자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용센터 소장 및 소속과장이나   팀장으로 「실업급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신청건을 협의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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