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91호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37,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11,220원 1,484,400원 1,731,800원 2,060,74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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