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4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500~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대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간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①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②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부칙

  •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다.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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