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5호
2020년  5월 1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전년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구분 서비스내용 제공기준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영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영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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