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⑤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25%

3. 행정사항

  •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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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8.>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6.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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