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7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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